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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용 콘텐츠도 세금 면제"…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등 담아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9-07 10:02 송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소비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과 콘텐츠 종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의 자체 개발 역량 확보와 제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며 "현행법의 취지는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제 비율이 책정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선진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가 제작 촉진으로 이어지는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격한 이용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OTT의 영상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이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역시 글로벌 거대 자본의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 잠식을 우려해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 중이나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도적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인기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등이 여타 제조업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유일한 간접 지원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확대 시행이 절실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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