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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동거녀 폭행해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5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09-05 11:00 송고
법원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결별을 통보하는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실신할 정도로 폭행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주시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세운 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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