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상보)

이 후보자, 전날 청문회서 위장전입 등 부동산 의혹 일부 인정
'대학 동기' 조국 관련 대법원 심리 묻자 "회피 사유 있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09-03 10:34 송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우상호 인청특위 위원장은 "어제(2일)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도덕성 검증이 있었다. 사법개혁에 대한 고견도 들을 수 있었다"며 "어제 이흥구 후보자도 자기 삶을 돌아보고 대법관이 되면 어떻게 할지, 자기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도덕적 부족함이 있었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부인했다. 또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국보법 위반 당시와 가치관이)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추상적인 인권, 인간에 대한 것(가치관)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했다. 

같은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이 보도됐으니 회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가 논란과 관련해선 "판결에 대한 논평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jy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