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1일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무면허·뺑소니(구호조치 미이행)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원, 재물 멸실 시 100만원 등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한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며 "가해자에게 보험금 피해액 전액을 구상해 그중 일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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