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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제도권 진입] 중금리 대출 역할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김성준 렌딧 대표 인터뷰…"1금융권과 2금융권 금리절벽 메워야"
"P2P금융법 시행후 기관 참여로 옥석가리는데 6개월이면 될 것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8-25 06:25 송고 | 2020-08-25 13:37 최종수정
김성준 렌딧 대표.(렌딧 제공) © 뉴스1
김성준 렌딧 대표.(렌딧 제공) © 뉴스1

"P2P금융을 그저 형식상 온라인에서 개인간 거래(Peer to Peer)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P2P금융의 본질은 기술금융 혁신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겁니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이 연간 약 350조원 규모인데,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금리 절벽이 너무나 큽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게 P2P금융 역할의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만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기업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오는 27일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P2P금융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하는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지난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한다.

김 대표는 "(최근) 사고를 친 여러 업체들을 보면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 뭔가를 이뤄냈다기보다는 공모 형태로 돈을 모아 엉뚱한 곳에 대출을 하고 관리도 안된 곳들이다"며 "P2P금융은 신용평가모델과 플랫폼을 고도화해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간극을 메우는 게 주된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금융권의 4~5%대 이자와 2금융권의 10%대 후반~20%대 초반 이자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렌딧은 지금껏 2200억원을 대출했는데, 그중 54%는 대환대출이었고, 2금융권에서 10% 후반 내지, 20%대 초반 금리를 받는 사람들이 10% 초중반으로 갈아타 이자를 아꼈다"고 강조했다. 
P2P법 시행령, 감독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줄어든 개인 투자한도로 자칫 P2P금융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더 중요한 것은 P2P법 시행에 따라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 기관투자자가 P2P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 정화 효과도 있을 것"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 투자 유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잣대다. 전문성이나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금융기관 유치 실적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 후에도 유예 기간 1년이 있는데, 이른바 옥석 가리기는 1년까지도 안 걸릴 것이다. 시행 후 6개월 안에 많은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용대출 부문에서는 렌딧이 1위다. 향후 바라는 정책 방향은?
▶P2P금융이 결국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렌딧을 보면 지금껏 2200억원의 대출을 해올 때 54%는 대환대출이었다. 2금융권에서 10% 후반 내지, 20%대 초반 금리를 받는 사람들이 10% 초중반으로 갈아타 이자를 아낀 것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 대출의 질적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신용평가모형, 비대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것이 P2P금융의 핵심이다. 정책 방향도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P2P금융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기존 파이를 끌어오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말?
▶국내 신용대출 시장이 연간 약 350조원 규모인데, 1~2금융권 사이 금리 절벽이 너무나 크다. P2P금융의 역할은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업계 총 누적 대출액이 10조원 수준이다. P2P업계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한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업계 총 누적 대출액의 65%가 부동산이 차지한다. P2P금융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개발쪽에 쏠려 있었다. P2P가 발달한 영국, 미국, 중국 모두 신용대출 업체가 발달해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에 따라 투자한도가 줄어드는데 영업에 차질은?
▶줄어든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해당한다. 더 중요한 것은 P2P법 시행에 따라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 기관투자자가 P2P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 정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기관투자자 참여로 인한 시장 정화 효과?
▶국내 P2P 시장은 일반 투자자는 아무나 투자할 수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했다. 법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투자근거가 마련됐다. 기관은 리스크 평가 능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취약하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로 투자 적격 업체 '인증' 효과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업체가 기관 투자를 얼마나 유치했냐를 보고 따라 투자하기만 해도 리스크 손실을 줄이는 간접 보호 효과를 받는다.

-올해 초부터 사건·사고가 많았다.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지금의 문제는 사실 1년 전부터 보였던 문제다. 현실화돼서 사태가 커진게 지금이다. 이걸 보완하기 위한 근거가 온투법에 충분히 녹아 있다. 관리·감독이 되는 업체와 안 되는 업체가 구분될 것이다. 금감원이 상시 감독을 할 수 있고, 자료요구권도 법적으로 생긴다.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와 공시 숫자가 다르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있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유예 기간 1년이 있는데, 이른바 옥석 가리기는 1년까지도 안 걸릴 것이다. 시행 후 6개월 안에 많은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일련의 사고로 P2P업계의 오해만 늘었다. 가장 풀고 싶은 점은?
▶P2P금융을 그저 형식상 온라인에서 개인간 거래(Peer to Peer)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가장 크다. P2P금융의 본질은 기술금융 혁신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여러 사고 업체들을 보면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 뭔가를 이뤄냈다기보다는 공모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모아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업계가 커졌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대출이 나가고 관리도 안된 곳들이 많다. 결국 온라인에서 고금리 마케팅 홍보효과만 가지고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2P금융은 신용평가모델과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저축은행, 캐피탈이 안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본질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정식 P2P업자 등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통과를 위한 허들 자체가 아주 높지 않다. 차등을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자본금, 내부통제 수준, 물적 요건, 시스템 관리 수준 정도일 텐데, 자본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더 낮춰서 뭔가를 하기에는 업계 전체가 건전함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더 큰 인센티브를 위한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 때 논의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P2P법상 업체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20%를 우량하게 자라고 있는 업체들에 한정해서 마지노선을 더 높여주는 차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업계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한다.

-공시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개가 필요한 항목은?
▶취급 연도별, 각 상품 취급건에 대한 수익률. 즉 업체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보여주는 항목이 필요하다. 업계의 대표 공시 항목이 현재는 연체율인데, 연체율은 대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현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 연체채권을 NPL(부실채권) 매입전문회사에 매각해 버리면 연체 잔액에서 빠져 연체율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단순히 연체율 정보만 봐서는 투자자가 업체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P2P업체가 취급한 모든 상품의 연도별, 상품별(개인신용, 부동산) 수익률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추후 비슷한 상품에 투자하기 전 유사 상품을 보고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결국 플랫폼 싸움이다. 추후 종합금융플랫폼까지 나아가야 하나?
▶당연히 종합금융플랫폼까지 갈 수 있다. 예전과 같이 은행법, 여전법 등 업권으로 나뉘었던 테두리가 허물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결국 플랫폼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다만 아직 P2P금융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수준 정도다. 시장에서 여신사업자로서 의미있는 수준의 침투를 만들어내고 지표로 증명할 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김성준 렌딧 대표.(렌딧 제공) © 뉴스1
김성준 렌딧 대표.(렌딧 제공) © 뉴스1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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