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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 환각제 먹인뒤 전 여친 성폭행…마약밀수범 '징역 7년'

정신 차리려 하자 강제로 다시 먹이기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08-19 16:45 송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환각제를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마약밀수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전 여자친구 B씨(23·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환각제를 타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환각제를 복용한 뒤 정신을 차리려 하자 강제로 다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1일 태국 파타야 현지에서 137만원 상당의 필로폰 3.6g을 사들여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밀수입한 뒤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각제를 B씨에게 건네주기만 했을 뿐 복용은 스스로 했으며,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각제를 복용한 B씨가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다시 먹게 해 범행했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나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마약류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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