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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속 6월에 상고' 강지환…CCTV·메신저 새 주장 등장 vs 반박, 진실은(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0-08-18 17:58 송고
배우 강지환 / 뉴스1 DB © News1 
배우 강지환 / 뉴스1 DB © News1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지난 6월 상고를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했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준강간 피해자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한다며,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건 당시 강지환의 집 내부 CCTV 영상 및 사건 당일 B씨가 지인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CCTV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강지환과 술을 마신 후,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의 모바일 메신저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등 및 지인과 농담하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법원이 강지환의 유죄를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건 당시 강지환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CCTV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모바일 메신저 내용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도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했다. 강지환 측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피해 여성이 제 3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달하려는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게, 강지환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11일,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법리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지환은 원심에 대한 형이 너무 많다고, 반대로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며 "구체적 내용이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선처, 강지환에 대한 이전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과 항소심 변론과정을 살펴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양측 모두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 뒤 강지환 측은 지난 6월18일 상고,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는 대법원 판결에 맡겨졌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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