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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 집합제한명령(상보)

경기도내 거주자·방문자, 실내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송용환 기자 | 2020-08-18 14:04 송고 | 2020-08-18 20:43 최종수정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가 18일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 대해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지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진단검사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득이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 따라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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