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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인권상황 개선에 정부 적극 개입하라"

복지부에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마련, 모니터링 제도화 권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만들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8-18 12:00 송고
© News1 서혜림 기자
© News1 서혜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인력·시설의 미비로 정신요양시설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非)자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고 입소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박 장관에게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한 달간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설의 인력, 서비스 제공, 입·퇴소절차, 치료환경에서 공통적인 인권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규정을 적용받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고 치료 기능이 없음에도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고 있다며 이는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의 부족한 치료·간호인력으로 인해 요양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체류를 하고 있어 요양 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봤다.

실제 정신요양시설에는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있었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자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만이 배치돼 있었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장애인들의 장기적인 거주시설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 이상'의 시설설치가 제한되고 있고 침실인원도 '4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지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대략 50%에 이르고 있고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관련한 인력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인권위는 "입소자들이 여러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어 오랜 투약과 실내생활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논의가 미비하다"며 복지부가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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