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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장 들어간 금속노조원 '주거침입' 무죄확정…5년만에

법원 "사원만 출입가능 단체협약은 무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8-14 06: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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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5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인 박씨 등은 2015년 3월 유성기업 직원이 아닌데도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수집을 위해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측은 "유성기업이 노조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된다"며 "유성기업 직원이 아닌 박씨 등은 회사의 승낙없이 공장에 출입할 수 없다"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성기업 노조는 설립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유성기업의 노조로 단체교섭 및 체결의 권한을 가진다"며 "유성기업 노조와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당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고, 박씨 등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며 "박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성기업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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