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손혜원 실형 이유는…"보안자료 이용해 투기예상 부동산 구입"

2017년 12월 국토부 발표 전 취득 자료는 '비밀' 인정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조카 이름 빌린 차명 부동산"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8-12 19:39 송고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었던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이 시작된 이후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의 '보안자료' 여부였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전략기획 자료에 대해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가 공개돼 목포시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에 신청해 예산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시가 상승을 유발해 선창권 활성화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포시 입장에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 측이 2017년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자료에 대해선 "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 등으로 부지매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목포시로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12월 국토부의 발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돼 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12월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매매과정을 주도하고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손 전 의원이라고 짚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의 모든 힘을 동원해 억울하게 판단된 손 전 의원의 1심을 정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 또한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