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 뉴스1 |
외교부는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를 3일 자로 귀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질랜드 내의 여론이 다시 악화된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또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이 이날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이날 발표한 귀임 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 문제 처리에 있어 뉴질랜드 측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뉴질랜드 측의 대응에 외교가에서는 '외교 결례',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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