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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박영선·김기문 "코로나 위기, 상생에 해법…법안 신속히"

[포스트코로나] 中企·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⑤
대기업·中企 '상생협력법', 자영업자 면세 '조세특례법' 등 필수

(서울=뉴스1) 대담=서명훈 부장, 김현철 기자, 문대현 기자, 조현기 기자 | 2020-08-04 06:01 송고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웃음을 잃어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6개월 이상 불황을 버텨낼 체력이 없다. 올 3분기부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정의한다. 위기의 크기와 깊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에 <뉴스1>은 '포스트코로나 中企·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릴레이 인터뷰했다. 또 3자 대담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법을 모색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분쟁시 정부에 행정 조정 역할 부여해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단가 제 값 받기 위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돼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기업 중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위원장과 박영선 장관, 김기문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또 다른 해법으로 '상생'을 꼽았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3자 대담에서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과 김 회장은 '상생협력법'이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는 등 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당을 설득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김기문 "대·중소기업 상생법 통과 중요"

먼저 박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내 설치된 '상생조정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상생조정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했다.

상생조정위는 그동안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5건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돼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시)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는데 '하도급 분야'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 조정이 안 돼고 있다"며 "행정명령에 의한 조정 역할은 공정위가 본인들의 독자영역으로 해석하지만 그래도 중기부가 행정조정 단계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나가더라도 대기업이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형식적으로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역시 공감을 나타내며 분쟁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이야기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법'이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협의권을 갖게 되면 상생협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기중앙회 출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회장은 또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수출이나 대기업 남품 기일을 맞추는데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학영 위원장 "하도급 위반 사례, 중기부가 직권조사해야"

이 위원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맹사업점이나 대리점이 본사와 분쟁을 겪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로 사안을 갖고 가면 1~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대리점들이 정당하게 협의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하도급 위반 사례들은 공정위가 해결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조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개로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 유통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규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8개의 유통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확장을 중소·소상공인들은 침탈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라며 "10여년 사이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소비시장의 90%를 장악했다고 보고, 나머지 10%를 갖고 전국의 영세업자들이 나눠 먹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최고로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이 연 매출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낮추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산업계 간 소통 중요" 한목소리…'화평법' 두곤 이견

'소통'도 하나의 화두로 제시됐다.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먼저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업계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국회와 산업계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업계의 현장을 꾸준히 찾아 목소리를 듣고 실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 동안 1명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미뤄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수가 동의하면 의사가 결정되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운영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빠르게 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회장은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소위에 출석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소위에 경제 단체를 많이 출석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과 관련한 기업규제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전에는 어떤 법인지 자세히 몰랐으나 시행 이후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하겠다고 느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현장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신규 화학 물질의 등록 대상을 국제 기준인 1톤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신규 물질만 신고하지만 국내 화평법은 신규와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대담'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뉴스1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규제로 보지 말고 필수 요건으로 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화평법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라도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위해) 국회가 예산 세우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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