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업자에 개인정보 전송 의무화하는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 발의

이용자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하면 사업자 지체없이 보내야
허은아 의원 "법제도 미흡 탓 피해…제2 싸이월드 막겠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7-29 12:07 송고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 뉴스1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 뉴스1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 기로에 서면서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싸이월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26조는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개인 데이터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 3200만명에 140억장의 사진과 20억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곡 배경음악이 남아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 SNS' 영광을 누리다 쇄락한 싸이월드의 '폐업 논란' 싸이월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체납 문제로 이미 지난 5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이 싸이월드에 저장해둔 사진 등 자료를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으나, 싸이월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