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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이나 조롱·야유는 감수, 허위·심각한 모욕은 끝까지 법적조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29 10:17 송고 | 2020-07-29 11:03 최종수정
지난 6월 5일 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악의적 수준의 모욕, 허위보도 등에 대해 모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하나 하나 살피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몇 몇 기자들을 형사고소한 것과 관련해 29일, 법적조치 대상을 명확히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사 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의 사실적 주장 포함)의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하겠다"며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조롱, 야유, 비판을 했다라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밟을 생각 없다고 했다.

반면 허위사실 보도, 유포 등에 대해선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와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것. 이어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이 선언한 대로 모두 찾아내 그 잘못을 묻겠다고 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기자가 아닌 이들도 고소했다"며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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