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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만큼" vs "방송처럼"…토종 OTT·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심화

국내 OTT·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지불놓고 갈등
협상 난항…웨이브·티빙·왓챠는 협의체 구성하기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7-23 07:30 송고 | 2020-07-23 09:37 최종수정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혐)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FP=뉴스1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혐)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FP=뉴스1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혐)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의 분쟁은 '콘텐츠 골리앗'으로 통하는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도화선이 됐다. 현재 넷플릭스는 음저협 측에 국내 음원 이용 저작권료를 관련 서비스 매출의 2.5%를 지불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음저협 측은 국내 OTT업체들에도 이와 동일한 2.5%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고 OTT 측은 기존 방송 수준의 0.56% 정도가 적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음저협 "넷플릭스도 지불…국제 표준에서도 2.5%가 적정"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 역시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 중이다. 음저협은 "계약 사항이라 정확한 요율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관련 매출의 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 표준에서 그 정도를 받고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정도 요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업체들과 차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8년 국제 저작권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국제 징수 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도 VOD 서비스에 약 2.5%의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같은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음저협 측은 "OTT는 기존 방송서비스와 이용자의 이용 형태가 전혀 다르고 수익을 얻는 방식도 다른 '다른 서비스'"라면서 "과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OTT업계 "2.5%? 저작권단체 주장일 뿐…근거 요구하자 묵살"

국내 OTT업계는 음저협 측이 '2.5%'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국제 표준'은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의 연합체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해당 단체는 음저협 사무총장이 아태지역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며 "(2.5%라는 수치에 대한) 관련 입증자료 제시를 음저협 측에 요청했지만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악사용료율은 매출액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 2분의1을 경감하고, TV방송물을 주문형비디오(VOD)로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또 2분의1을 경감한다. 

국내 OTT 사업자 측은 "이같은 경감비율을 거치고 나면 실제 징수액은 매출액의 0.56% 수준"이라며 "OTT 서비스 형태와 방송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VOD를 제공하는 것 간에 법 제도와 기술적 측면에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악 저작권료 지불은) 현행 규정에 따르고, 필요할 경우 징수 규정 개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J ENM OTT 티빙(좌)과 JTBC의 OTT 나우 앱 모습© 뉴스1
CJ ENM OTT 티빙(좌)과 JTBC의 OTT 나우 앱 모습© 뉴스1

◇국내OTT "VOD와 OTT가 왜 다르냐" vs 음저협 "넷플릭스와 왜 다르냐"

양측의 협상이 난항인 것은 서로의 주장의 입증 책임을 반대편에 전가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

음저협 측은 '국내 OTT가 넷플릭스와 다르다면 국내 OTT 서비스가 넷플릭스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OTT 사업자들은 "현행규정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OTT가 다르다면 법·제도적 지위, 기술, 서비스형태 등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어 '(국내 OTT에도) 음악저작권료를 5배가량 인상한 2.5%를 적용하려 한다면, (음저협과 넷플릭스의 계약에서) 공제 항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이 확인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OTT 사업자에 따르면 음저협은 이에 대한 자료제시 없이 협상을 중단하고 △웨이브 △왓챠 △KT 시즌 △U+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국내 OTT,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저작권료 5배 인상시 요금인상 이어질 수도"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OTT 업체 중 웨이브·티빙·왓챠는 음악저작권료 협상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까지 구성했다.

음대협 측은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통해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내 OTT산업이 성장기반을 조성 위한 서비스·콘텐츠 대규모 투자 시기인만큼 아직 적자 서비스가 많은 상황에서 음악저작권료를 5배가량 인상한 2.5%로 적용한다면 OTT 요금인상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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