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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 비밀유지위반 혐의 피소에 "'나도 피해자' 심경…상대 얘기는 안해"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0-07-21 11:41 송고 | 2020-07-21 14:31 최종수정
김세아/SBS플러스 제공 © 뉴스1
김세아/SBS플러스 제공 © 뉴스1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세아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측은 21일 뉴스1에 "김세아는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했다"라며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 및 자신의 심경만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세아는 모 회계법인 임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그해 B씨의 아내였던 A씨는 김세아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17년 11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고, B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세아가 지난 6월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이른바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한 뒤, B씨는 김세아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세아는 "불과 5년 전 일"이라며 "발단은 그 가정에서 (남자가) 뱀피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냐더라, 근데 사업이 무산이 됐다, 어느 날 본부장이 연락이 와서 실례를 했다고 사과하더라"라고 사건을 언급했다. 김세아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해서 아동 사업 얘기를 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다, 두 달 동안 일했다"라며 "500만 원씩 두 번을 월급 받고 그 스캔들이 났다, 법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때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세아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지금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그냥 공인으로서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덧붙였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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