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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된 12세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징역6년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07-19 11:15 송고 | 2020-07-20 11: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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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재판장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양(12)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 B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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