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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3차 고소·고발

유가족 사찰한 국정원 관계자 대상…직권남용 등 혐의
지난해 책임자 87명 고소·고발…"수사 여전히 미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7-13 12:30 송고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 © 뉴스1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 © 뉴스1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책임자 87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3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수민 변호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의 사찰행위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다수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대리인단은 부연했다.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대리인단의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앞서 고발됐다.

대리인단 단장인 이 변호사는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고 직후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정원 최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하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오랜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 국정원 직원이 병원 정보를 취득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유가족 사찰은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민감정보처리제한)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세월호 선원 손모씨와 이준석 선장을 조사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 선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된 정황도 있다며 증거은닉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차 고소 고발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정원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특별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87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날 3차 고소·고발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377명과 국민 고발인 5만4039명 등 총 5만4416명이 참여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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