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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노인 두고 지갑만 훔쳐 달아난 50대 배달원 '실형'

수사 착수한 경찰서 찾아가 흉기난동 혐의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7-13 10: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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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 중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노인을 그대로 두고 지갑만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절도,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25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4층 사이 계단 바닥에 떨어져 있던 B씨(79)를 방치한 채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갑이 2층 계단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의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26만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10여 분만에 이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 사망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흉기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메어 달라는 택시기사를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지갑만 훔치고,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했으며,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2018년경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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