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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10년 감형(종합)

법원, 뇌물혐의 징역 15년·직권남용혐의 징역 5년 선고
"후유증·상처 회복 안돼…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07-10 15:09 송고 | 2020-07-10 15:21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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