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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17대책 전세대출 회수, 상속은 '제외' 증여는 '적용'

주금공,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 사례 기준 배포
부동산담보신탁 통해 아파트 구입해도 규제 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박기호 기자 | 2020-07-10 08:15 송고 | 2020-07-10 11:28 최종수정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무주택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적용 기준이 '가구'이기 때문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각 은행 여신담당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사망 이후 이뤄지는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서 구매로 보기 어렵지만 생전에 미리 하는 증여의 경우 구매와 다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증여는 편법증여 등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또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 보증 신청인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대출 실행 이후 3개월마다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주금공에서 보증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구입한 규제대상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차주의 전세대출 계약만기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부동산담보신탁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행법상 신탁사가 차주가 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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