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기투숙하던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아내 B씨(23·여)가 놀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2개월 된 자녀를 돌보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일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하게 했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또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자녀가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아내와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앞서 학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