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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애플 배터리게이트'…"유럽은 8만원, 한국은 20만원 청구"

애플, 美소비자와 1인당 3만원에 합의
韓소송, 아직 초반단계…오는 9일 3차 변론기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0-07-07 07:00 송고
애플 아이폰과 로고. © AFP=뉴스1
애플 아이폰과 로고. © AFP=뉴스1

유럽과 남미 소비자 단체들이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단말기 교체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배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배터리게이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은 배상금을 청구한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소비자단체 '테스트아샤(Test-Achats)'와 스페인의 OCU, 포르투갈의 '데코 프로테스테(Deco Proteste)', 이탈리아의 '알트로콘수모(Altroconsumo)', 브라질의 '프로테스치(Proteste)는 '유로컨슈머스(Euroconsumers)'라는 단체를 구성해 배터리 저하 문제를 겪은 아이폰 이용자 1인당 애플이 60유로(약 8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플에 6월11일과 7월2일 두 차례 서신을 보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알렸으나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서한을 통해 애플에 15일간의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때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지난 2017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애플에 대해 2500만유로의 벌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급대상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외신들은 애플이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해 소비자와 합의를 하거나 벌금 판결을 받으면서 유럽과 남미 소비자들의 배상금 인상 요구를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배상금 인상도 받아들이거나 소송에서 패할 경우 향후 배터리게이트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애플의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8년 3월 국내 소비자 6만4000여명을 대리해 배터리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미국과 유럽, 남미 소비자 단체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다. 한누리 측은 "5월14일 2차 변론기일 진행됐으며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은 위임관계 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됐다. 아직 초반 단계로 오는 9일 11시 3차 변론이 열린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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