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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안희정, 내일 임시석방…형집행정지(종합2보)

수감 광주교도소서 6일 0시 나올듯…9일 오후 5시까지
빈소는 서울대병원…7일 오전 발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전원 기자 | 2020-07-05 21:29 송고 | 2020-07-05 22:04 최종수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이재명 기자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일시 석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0시께 광주교도소를 나와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특별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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