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홍콩보안법 첫 주말, 명동 중국대사관 앞 "폐지" 외침

신중국연방 지지자들 "공산당, 무리하게 법 통과"
민주주의·1인1표·자유법치 언급하며 공산당 비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7-05 15:15 송고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인근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7.5/뉴스1© 황덕현 기자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인근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7.5/뉴스1© 황덕현 기자

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전격 발효된 뒤 맞이한 첫 주말인 5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주한중국인들의 시위가 열렸다.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은 5일 오후 2시 중국대사관과 약 100m 떨어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홍콩 보안법반대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보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단체 회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1997년 중국 공산당이 (당시 영국령)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접수할 때 (일국양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3년이 지난 오늘 중국정부는 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홍콩 700만명의 반대와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통과, 실시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중국연방을 통해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1인 1표의 참정권, 자유법치를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애국은 애당(공산당)과 다르다'(愛國≠愛党)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홍콩 보안법을 즉시 폐지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시위 전후 현장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과 대사관 진입 시도 등은 없었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홍콩보안법(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