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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포커대회 강행 업체에 끌려다닌 청주시…비판 자초

서울 한 업체 대규모 오프라인 포커대회 이틀째 강행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07-05 14:42 송고 | 2020-07-05 17:39 최종수정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날 장소를 변경해 강행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체와 대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2020.7.5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날 장소를 변경해 강행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체와 대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2020.7.5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의 한 업체가 충북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대규모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이틀째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업체와 참가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와 별개로 5일 열린 대회를 사실상 허용해 덩달아 비난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원구 율량동의 상가 두 곳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애초 4일과 5일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시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주최 측은 대회 취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약속과 달리 4일 호텔 인근 상가 두 곳을 빌려 대회를 진행했고,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와 대회 진행자 등 2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진행 사실을 확인한 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최 측은 벌금 등을 감수하겠다며 강행했고 5일에도 대회를 열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면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진다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애초 대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겼을 뿐이다.

시는 이날 대회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직원을 보내 명단작성, 체온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참가자와 스태프 외 입장 제한 등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시의 조치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회를 사실상 허용하고 행정명령까지 위반한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차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의 잘못이 크지만 시가 대회 개최를 막아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업체 거짓말에 속고 정당한 행정집행을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업체의 억지에 끌려다니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근거를 스스로 없앴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단체 등에서 행사나 계획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직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업체가 대회를 강행했던 것"이라며 "업체가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해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회를 강제로 막으면 업체와 참가자 등의 반발과 충돌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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