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전 직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전 직원 유 모씨 대상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0-07-02 11:5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웅제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대웅제약에서 근무하다 메디톡스로 이직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웅제약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대웅제약 근무 당시에 메디톡스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해 양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에서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와 기술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서로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며 "유씨는 메디톡스로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cal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