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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하면…검찰 개혁도 사문화"

최원목 교수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권고…무시하면 설명 필요"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7-01 12:25 송고 | 2020-07-01 14:38 최종수정
바른사회시민회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0.07.01/뉴스1 © 뉴스1 권구용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0.07.01/뉴스1 © 뉴스1 권구용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한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이라며 "검찰이 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떤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교수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13명 중 10명 찬성한 불기소 권고에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다면 그간 이뤄낸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개혁 움직임도 사문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다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가치가 하락해야 맞는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오히려 4.8배 늘었다"며 "대다수 한국 회계 학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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