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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록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 지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07-01 10:15 송고
진단서 발급비용 추진체계(국민연금 제공)2020.7.1 /뉴스1
진단서 발급비용 추진체계(국민연금 제공)2020.7.1 /뉴스1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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