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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글로벌 기준으로, 위기 시 中企·소상공인 긴급 지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8월 12일 시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06-29 10:00 송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오는 하반기, 벤처투자 방식을 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경영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중기부는 오는 8월 12일부터 △창업초기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방식 도입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완전 허용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를 시행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이다. 지난 2월 11일 공포됐고, 지난달 6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곧 시행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도입돼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큰 특징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중기부는 기업 성장단계(시리즈A·B·C 등) 맞춤형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동일기업 지분율 30% 이상 확보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현재 창업기획자는 기관출자자 참여가 제한돼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론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출자자 참여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지난 25일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요건은 그동안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포항지진, GM 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위기가 발생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문가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 수립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 설치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지원 수단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달라지는 점 (기재부, 중기부 제공)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달라지는 점 (기재부, 중기부 제공) ©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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