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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000만원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6-29 10:00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부가세 경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부가세 경감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올 3월23일 확정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올해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면제 기준금액 상향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 3월23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의 부동산 성실신고를 위해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제가 시행된다.

7월1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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