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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30일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상황 해소 위해 고시 제정안 마련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6-29 12:00 송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페트 재활용 업체. 2020.5.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화성시 소재 페트 재활용 업체. 2020.5.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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