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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올해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06-24 15:18 송고
전주상공회의소가 24일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주상공회의소 제공)2020.6.24 /뉴스1
전주상공회의소가 24일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주상공회의소 제공)2020.6.24 /뉴스1

전북 전주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기법로기준법 기초지식 △급여체계 및 계산 △4대 보험 관리 △세무신고 관리 등 4대 보험의 자격취득·상실신고부터 정산업무까지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바뀌는 노동법 이슈와 유의사항은 물론, 임직원 급여관리 및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등 세무와 노무관계를 동시에 살펴보는 노하우도 소개해 교육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4대 보험 업무는 기업에서 인사·노무·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수강생들이 사내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 업무와 급여 관리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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