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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동반자살 시도 끝 남친만…"

"충동적인 사람 아니다" 정신감정 신청…재판부 "검토"
1심 징역 30년…"의학지식 이용해 살인한 뒤 위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6-24 11:19 송고 | 2020-06-24 16:26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박모씨(33·여) 측 변호인은 "박씨는 동반자살하다가 살아났다"며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천 링거살인'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박씨가 남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고, 박씨 측은 살인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네이버 검색 기록 확인, 박씨의 약물 검출 관련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원심은 박씨가 충동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 면에서는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양형 입장에서는 (충동적이라는 판단이) 박씨에게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진행된 박씨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스트레스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폭발이 나타나고, 우울해지거나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쉽게 잃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채택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A씨(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에게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된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1심에서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링거 주삿바늘이 빠져 A씨는 죽고 자신은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박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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