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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률 5% 제한 추진…유경준 "세금폭탄·꼼수증세 차단"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
공시가격 평가방법 및 시세반영률 국회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6-18 20:08 송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전 통계청장) /뉴스1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전 통계청장) /뉴스1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유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해 공시하는 제도로, 세금 부과 기준에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발표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공시가격 평가방법이나 시세반영률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근거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들었다. 공시가격이 과세의 근거가 되는데, 현재는 이를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깜깜이 결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사이 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공시가격 상승분이 6700억원으로 88%"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 폭탄의 주 원인"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준조세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료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며 "사실상 세율이 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그 상한을 법률로 정해 '꼼수 증세'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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