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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소유 22억 토지 국가귀속 착수

이해승 등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작년 광복회 의뢰 토지 일부…"나머지도 법리검토 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6-16 11:4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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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22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해승·임원준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유하고 있는 2만1612㎡의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해승·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최근 가처분 결정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 청구는 지난해 10월 광복회가 호원동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광복회에서 의뢰한 토지는 모두 80필지였지만, 법무부는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15토지(2만1612㎡)에 대해서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 대가성 인증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이번 청구에서는 유보됐지만,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가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2010년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친일재산 송무팀이 진행한 소송은 17건이며, 그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다. 총 승소금액은 약 297억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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