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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 기각…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고법 "검찰·피고 측 항소모두 기각"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 2020-06-11 14:24 송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원심에 대한 형량이 너무 많다고, 반대로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구체적 진술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선처, 조씨에 대한 이전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 항소심 변론과정을 두루 살펴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양측 모두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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