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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0-06-10 13:33 송고
TV조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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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래퍼 겸 작곡가 A씨는 지난 4월 초 지인 B씨의 집에 방문, B씨와 B씨의 여동생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와 C씨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잠든 C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C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DNA가 검출되며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보도가 나온 뒤 A씨가 엠넷 '쇼미더머니4'와 TV조선(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래퍼 겸 작곡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인물에 대한 추측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를 폴라로이드 피아노란 프로젝트 1인 밴드로 활동했던 임영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조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뒤늦게 단디가 A씨로 밝혀지며 파장이 일었다.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만든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또한 지난 2018년에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하며 제작자로 변신하기도 했다.

단디는 올해 1월 트로트 싱글 '들었다 놨다'를 발매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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