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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아동학대에…정부,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6-10 09:54 송고 | 2020-06-10 10:5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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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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