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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대강 보 철거 저지법' 1호법안으로 발의

20대 국회 발의 이어 다시 발의…"계획 세워 철거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6-09 17:43 송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1대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은 이번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洑) 등을 비롯한 국가 하천시설의 해체·철거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보 등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해서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해서 하천시설을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시설 철거 계획에는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철거가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 농민과 주민이 금강 공주보 해체에 반대해 왔다며 "지역주민과 농가의 보 철거 반대 여론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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