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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코로나19 완치 '격리해제'

"코로나19는 완치됐지만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6-08 12:53 송고 | 2020-06-08 15:04 최종수정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학원/뉴 © News1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학원/뉴 © News1

'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고발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인 학원강사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에게 내려진 격리조치도 같은 날 해제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인하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 27일만인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9일 "무직이다"고 밝혀 관계당국에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A씨의 거짓말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 학원강사이고, 연수구에서 B군과 C양 쌍둥이 남매의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 사실이 확인되자 마지막 1학기 1과목 이수만 남겨두고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역 내 A씨로 인한 n차 감염이 이어졌다. 그 감염은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졌다.

이 학원강사와 접촉한 수강생(인천 135번)이 방문한 동전(코인) 노래방을 통해 프리랜서 사진가(49·인천132번)가 확진됐고, 이 사진가가 방문한 라온파티 뷔페로까지 감염이 이어졌다.

그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53명(이태원 클럽 학원 강사 소속 학원+수강생 이용 미추홀구 소재 비전프라자 상가건물+라온파티뷔페 포함)을 기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상태를 지켜본 뒤 조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격리해제는 됐지만, 아직 입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 시점은 미정"이라면서 "추후상태를 지켜본 뒤 호전 여부에 따라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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