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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불안정노동자 '깜깜이 해고' 난무"

비정규직 무기한 무급휴직, 자진퇴사 강요 잇따라
"고용보험 입시가입자로 편입해 지원금 지원해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6-07 16:00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헬스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며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다시 상황이 심각해져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찌 살아야 할까요?"

"여행사 직원입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 했지만 회사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무급휴직, 자진퇴사 강요와 같은 '깜깜이 해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7일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무급휴직 강요와 자진퇴사 강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정규직·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난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직장인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고용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폐점이 예정된 매장이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내 사실상 해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급휴직 신고센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면 자신들이 받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될까봐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깜깜이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 밖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단체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롯해 특수고용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되는지, 언제 채용되는지 확인될 길이 없다"며 "고용보험 밖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시가입자로 등록되면, 이들이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해고됐는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일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이들을 아예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평균임금의 63%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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