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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우희종 전 대표·KBS 기자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더불어시민당 관계자 4명과 KBS 기자 2명 대상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6-05 20:50 송고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0.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0.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 우희종 전 대표 등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과 KBS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양 의원 동생은 지난 1일 우 전 대표와 제윤경 전 대변인 등 당직자 4명과 KBS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양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4년전과 비교해 43억원 정도 늘어난 92억원가량으로 알려지면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하고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였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당과 KBS를 상대로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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