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DB |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려 한다는 오해로 30대 남성의 급소를 수차례 걷어차 고환을 파열시킨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홍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오해해 고환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고환이 파열돼 향후 불임의 위험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남 김해시내 한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오해를 하고 A씨(33)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왼쪽 고환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지만, 고환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