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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공무원 중·고교생 자녀 학교에 근무 못한다…7월부터 시행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20-06-01 10:38 송고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뉴스1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뉴스1

부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상피제는 교육현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 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전보 희망 서류에는 신청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도 적어서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상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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