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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검찰 수사 수순대로…'의원 윤미향' 소환 언제쯤

불체포특권 생기는 5일 국회 개원 이전에 소환 가능성
해명 회견에도 회계부정 연루, 개인계좌 모금 의문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황덕현 기자 | 2020-06-01 06:02 송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의 전직 이사장으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정의연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 소속 직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정의연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주말인 지난 31일 검찰 관계자는 "오늘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체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계획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단체로 전달된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개인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며 실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이 할머니의 폭로 1주일 만에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정의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정의연의 회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도 파견받았다. 


더불어 서부지검은 지난 26일과 28일 정의연의 회계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두 차례의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정식조사는 아닌 정의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묻는 면담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받고 있는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해명이 앞서 정의연이 관련 의혹을 설명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여전히 여러 의혹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모금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관련기사: '회계 부실·모금 내역' 여전한 윤미향 의혹…검찰이 잡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을 국회 개원일 이전인 5일 이전에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5일이 지날 경우 강제수사의 어러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고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검찰이 자료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윤 의원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 당시까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31일) 윤 의원실 관계자 소환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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