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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 더해 '분양가보장'도 철퇴…'정비사업' 잡음 없어지나

'비리업체 영구 퇴출' 법안 무산…추가규제 보태 연말까지 '재도전'
"재건축 임대주택 상향·보증금·홍보비 기준도 이르면 9월 도입"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5-22 06:15 송고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에서 수주비리를 반복한 업체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영구배제시키는 '3진 아웃 퇴출제' 법안이 재추진된다. 여기에 분양가 보장 행위도 규제에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겨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복마전'이라 불리는 건설업체 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일정 분양가격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규제하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허위사실을 약속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다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일으켜서다.

국토부에선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3진 아웃제'를 다시 추진한다. 3진 아웃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도정법 개정을 통해 금품살포 등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주비리를 3번 저질러 적발된 건설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철퇴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018년 정비사업 수주 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품 제공 시에 해당 사업장에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막고 있었는데 3진 아웃제는 이것을 더 확대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만 국한했던 입찰참가 제한을 전국적으로 제한해 비리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입찰을 영구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대장주'인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몰린 투기수요의 영향으로 전국 집값의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반영됐다. 그러나 '3진 아웃제'가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야당과 건설업체, 정비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4월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강한 여당이 만들어지면서 국토부도 무산된 '정비사업' 규제 카드를 다시 빼 들었다는 평가다.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정비사업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 상향도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7월께 도입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조정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와 관련해 보증금과 홍보비 기준도 시행령에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은 새로운 국회 구성 등을 고려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령의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께엔 정비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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