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18 40주년…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시행

관련자·유족 심신 치유와 지원금 지급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05-20 13:17 송고
경기도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2020.5.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도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2020.5.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경기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보(19일자)를 통해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민주·연천)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2·28대구민주화, 3·8대전민주의거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사업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지원금(장제비 포함)은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관련조례 2018년 7월15일 제정)의 경우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장제비 100만원, 전라남도(2018년 10월4일)는 생계지원금 월 13만원·장제비 100만원, 서울시(2019년 7월18일)는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장제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숫자는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 홍보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전체 지원금 규모를 참고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