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극우인사가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고 망언을 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5·18을 폄훼,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런 망언, 가짜 뉴스를 통해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벌돼야 막을 수 있다"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울러 가짜뉴스,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미래로 가는 화해의 길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의 조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비극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dal@news1.kr